사업장(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)의 진입도로로서「사도법」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68조의14조 및 「소득세법시행규칙」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사업장(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)의 진입도로로서「사도법」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68조의14조 및 「소득세법시행규칙」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
1996.11.28. 甲은 전북 군산 〇〇 소재 잡종지B 4,292㎡를 공동취득함
-
2007.04.02. 상기 토지위에 건물 신축 후, 부동산
임대사업을 개시
-
위 토지 중 일부(984㎡)를 사도(私道)로 사용함.
○ 질의내용
사도로 사용한
토지를 2017년도 중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
토지에 해당하는지
여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 제104조의3
【비사업용 토지의 범위】
①
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"비사업용 토지"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(생략)
4. 농지,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
가.
「지방세법」
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
나.
「지방세법」 제106조제1항제2호
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
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
다.
토지의 이용 상황,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
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(생략)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.
○
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
【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】
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.
1.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
가.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
나.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
다.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
(생략)
○
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
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
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
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
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(이하 "비사업용 토지"라 한다)에 해당하는지 여부를
판정한다.
1.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: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
2. 토지를 취득한 후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: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: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
4. 그 밖에 공익,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, 토지의
현황·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
해당되는 토지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
○
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
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
토지의 판정기준 등】
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
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
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
. 다만, 부동산매매업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)
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·허가(건축허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
「건축법」 제18조
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: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
2.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·허가·면허 등을 받았으나
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: 착공이 제한된 기간
3. 사업장(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)의 진입도로로서 「사도법」에 따른 사도 또는
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: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
(이하생략)
○
지방세법 제106조
【과세대상의 구분 등】
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.
(생략)
2. 별도합산과세대상: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. 다만,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.
가.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
나. 차고용 토지, 보세창고용 토지,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,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(空地狀態)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○
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
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】
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"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건축물의 부속토지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.
다만,
「건축법」
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(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)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.
(생략)
2. 건축물(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)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
바닥면적(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)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
가.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
나.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
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.
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011 (2008.05.13)
건물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
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,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
의한 사도로 이용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 634(2008.03.13)
「지방세법」
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800 (2007. 10. 23)
지방세법
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
소득세법 제104조
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